사회
리베이트 받은 의사 ‘징역 2년→3년’으로 처벌 강화
입력 2016-12-02 06:18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현행 징역 2년에서 3년까지로 강화된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이 구축돼 환자가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컴퓨터단층촬영(CT)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긴급체포도 가능하게 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또 다른 대상인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도 지난달 17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맞춰졌다.
현재까지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약물 투약과 검사 등의 기록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자료를 재활용하지 못해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피할 수 있고 의료비도 아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및 동의 의무도 의료법에 명시돼 ‘대리수술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가 필요한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원무과 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 거부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태를 반영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가 요청하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병원은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할 때는 미리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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