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징계…삼성생명 등 4곳
입력 2016-12-01 17:52  | 수정 2016-12-01 20:19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영업권 반납과 대표 해임권고 등을 포함한 초강력 징계 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되면 대형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교체는 물론이고 정상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중징계 제재 예정 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생보사에 영업 일부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요구했다. 또 각 보험사에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보 조치 중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팔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등 보험사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고 수준 징계인 영업권 반납이 현실화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보험사 대표는 문책경고만 받아도 임기를 마친 후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교보생명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회장도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대표 자리에서 내려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를 통보받은 이들 4개사는 8일까지 관련 중징계 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참고해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일단 8일까지 최선을 다해 소명할 예정이지만 제재 수위가 생각보다 훨씬 높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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