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생보사, 지주사 전환·CEO 해임 `비상`
입력 2016-12-01 17:43  | 수정 2016-12-01 19:49
생보사 4곳 '자살보험금 중징계' 직격탄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를 겨냥한 초강력 제재를 예고하면서 보험업계에 큰 파장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 대표 퇴진은 물론 영업 손실에 따른 업계 순위 변화, 지주사 전환과 인수·합병 무산 가능성 등 보험업계가 시계제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게 보험업계 관측이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에 통보한 제재조치 중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영업권 반납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이 정도까지의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제재 대상이 된 삼성·교보·한화생보의 총자산이 4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수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자 처리 등 대혼란이 초래되는 극약처방은 금융당국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최악의 경우 영업권 반납 제재를 받는 보험사가 나온다면 이 회사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보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이 된 4개 생보사가 그나마 수위가 낮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계약자 이탈과 영업 축소 개연성이 크다. 초강력 제재 조치로 중위권 보험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사들은 제재에 따른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교체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 한화, 알리안츠는 그룹 계열사로 전문경영인이 CEO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을 수 있지만 그룹 오너이자 대표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통보된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미래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그룹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자칫 지주사 설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당장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삼성화재 지분 확대에 나설 때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한데 중징계 이후 이 같은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한화생명 역시 금융지주사 전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미래 경영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2021년 새 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인한 자본 확충을 위해 주식시장 상장(IPO)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 중징계가 확정되면 상장 작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상장 무산 시 상장을 통해 들여올 자금 수조 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4월 중국 안방보험에 인수된 후 현재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흥국생명 등 자살보험금을 기지급한 보험사에는 수백만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징계조치를 마무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기지급 보험사를 경징계한 데 반해 미지급사에는 금융당국의 괘씸죄가 더해지면서 과도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보험사 CEO 인사철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들고나온 것 자체가 보험사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CEO들이 배임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보험업법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회사들에 대한 당연한 제재"라며 "(생보사 손을 들어준) 대법원 결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1차적으로 "자살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잘못된 약관을 만든 보험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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