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양대, 국정농단 혐의 김종 직위해제 방침 밝혀
입력 2016-12-01 16:09 

한양대학교가 이학교 교수직을 유지한 채 구속된 김 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대학교수 신분인 최순실 사태 관련자가 소속 학교로부터 강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김 전 차관이 처음이다. 1일 한양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김 전 차관이)휴직 사유 소멸 후 30일이 지났지만 복직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현재 구속상태이며 조만간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37·구속)와 함께 김재열(48)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그는 10월 30일 문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한달 넘게 복직 여부에 대해 학교측에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양대는 교원의 휴직이 끝나면 자동으로 복직시켜왔으나, 김 전 차관의 경우 중대 사안에 핵심 인물로 연루된 데다 구속까지 돼 복직이 적절치 않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교수신분이 아니고 제2차관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징계위원회도 판단할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이 기소돼 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징계수위를 놓고 논란의 여지도 남아 있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으나 공금에 손댄 범죄가 아닌 이상 연금에는 큰 영향이 없다. 파면을 당하면 연금도 깎이고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한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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