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영수 특검 ‘특수통’ 윤석열 영입…수사팀 구성 착수
입력 2016-12-01 15:30  | 수정 2016-12-02 16:07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 등을 파헤칠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수사팀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줄것을 요청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자신을 도와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검사를 제외한 수사관과 경찰관 등 공무원 40명 등 최대 104명으로 꾸려진 특별검사팀을 구성한다.
윤 검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 1·2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수사 보직을 모두 지내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다. 수사력과 돌파력, 지휘통솔력이 탁월하고 강단 있는 검사로 알려져있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재직 시절에는 중수부 연구관으로 재직한 인연이 있다.

박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은 이번 주 내로 끝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주까지 특검팀 사령탑 역할을 할 특검보와 핵심 파견 검사 인선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대상자 물색에 전력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필요한 특별검사보 후보자 선정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고 현직 검사나 판사가 아닌 변호사 가운데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안에 4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후보군으로는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2005∼2007년) 현대차·론스타 사건 등 대형 수사에 참여해 손발을 맞춰본 검사 출신들 위주로 물망에 올랐다.
다만 특검법상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현직에 있었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임명할 수 없다. 정당 당직을 가진 사람이거나 가졌던 경우도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특검팀에는 현재 박 대통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소속 검사들이 대거 파견될 전망이다.
특수본에서는 정식으로 편제된 40여명의 검사 외에도 개별 현안 수사 때마다 수시로 검사들이 투입돼 연인원으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가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인지 사건과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특검에 인계할 방침이나 최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씨 등을 기소했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 등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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