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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늑장공시’ 관련 2차 손해배상 청구…127명·14억 규모
입력 2016-12-01 14:33  | 수정 2016-12-02 01:54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늑장공시 의혹에 대한 2차 소장이 지난 30일 접수됐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127명은 늑장공시로 투자손실을 봤다며 13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공시를 낸 다음날 오전 9시29분까지 한미약품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다. 주주들은 한미약품이 늦어도 30일 장 개장 전 악재뉴스를 공시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한미약품 집단소송 1차 소장 규모는 202명, 24억6000만원 가량이었다. 피고에는 1차와 2차 모두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소장을 접수한 윤제선 법률사무소 제하 변호사는 아직도 소송참가를 문의하는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3차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오전 9시29분 직후 매수처리된 투자자들까지 포함할 경우 청구금액은 총 5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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