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지도 듣지도 마세요’ 불법 금융광고 주의보
입력 2016-12-01 13:08 

# 가정주부 신금자(43세·가명) 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문의해 3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신 씨는 연 206%의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등의 문자 메시지와 광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수히 접할 수 있는 광고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광고 내용과는 달리 고리·불법이라, 급한 마음에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 소비자가 속기 쉬운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할 불법 금융광고 유형들을 소개한다.
우선 ‘마이너스통장 대출이다. 마이너스 대출은 수신 기능이 있는 은행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대부업체 광고에 적힌 ‘마이너스통장은 허위다. ‘햇살론ㆍ미소금융ㆍ희망홀씨 등을 받게 해 주겠다는 광고도 대부분 고리 대부업자의 소행이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간혹 불법 사채업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1인당 1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현혹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하게 한다. 이후 사채업자들은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뒤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대포폰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대포폰으로 판매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악용되면 엄청난 전화요금이 청구될 수도 있다. 아울러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린다는 광고 역시 ‘카드깡을 이용한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예금통장 팝니다로 시작되는 광고도 믿으면 안된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나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팔겠다는 제안은 대부분 금융사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원금보장, 확정수익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할 테니 투자하라”는 권유도 투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유사수신 행위의 전형이다.
‘수수료 내면 신용등급 올려 대출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대부업체나 중개업자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보내는 미끼다. ‘대출받고 싶으면 현금·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문구 역시 걸려들면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특히, 재직증명서나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도 조심해야 할 대상이다. 여기에다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웅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급전이 필요하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를 방문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에 연락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담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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