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우리은행 민영화의 첫 결실을 맺는 과점주주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서 7개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경영참여를 통해 우리은행 자율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각의 경영 간섭 가능성을 일축했다.
곽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보 사옥에서 열린 과점주주 7개사와 우리은행 예보 지분 29.7%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사장은 특히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공사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가 우리은행 이사회에는 참석하지만 행장 선임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과점주주가 이끄는 경영 제반의 사안에 대해 쉐도우보팅(shadow voting) 역할 등 필요·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르겠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여전히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 예보의 경영 간섭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MOU 해지와 예보가 추천한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여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혼재해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 해지는 공자위에 의해 하는 특별 행위이고, 비상임이사 참여는 국민 혈세(세금)를 투입한 이후 예보가 잔여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건 어디에도 없다”며 일상 경영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지분 가치에 국한해, 그것도 중대한 영향이 있는 핵심사항, 그런 최소한의 역할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예보 소유 우리은행 잔여 지분(21.4%) 매각 계획에 대해 곽 사장은 예보 보유 잔여지분은 민영화에 따른 업사이드 게인(Upside Gain: 추가이익)을 감안해 공자위 논의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주친하되 과점주주들의 기대이익도 충분히 고려해 시장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역행해서는 잔여지분 매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시기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잔여지분은 앞서 말한 대로 과점주주와 협의해 최대한 시장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가 소유한 한화생명과 SGI서울보증 잔여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한화생명은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잔여지분이 15% 정도 남은 상황인데 다양한 전략적 파트너가 많을 수 있기에 한화생명과 잘 협의해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곽 사장은 말했다.
다만 서울보증은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 등 (정부 정책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각은 유보하고 서울보증 내부 관리에 충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보는 동양생명(4.0%), 미래에셋자산운용(3.7%), IMM PE(6.0%), 유진자산운용(4.0%), 키움증권(4.0%), 한국투자증권(4.0%), 한화생명(4.0%) 등 7개 과점주주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이번 계약을 통해 2조4000억원을 수령,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이 64.9%에서 83.4%로 상승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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