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달 29일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일시불 결제, 할부 결제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는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점에도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휴대폰 판매점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할부 결제를 유도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비싼 할부금리(연 5.9~6.1%)를 부담해야 한다. 그는 소비자에게 일시불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영주, 김영진,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백혜련, 윤호중, 이원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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