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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도심흉물 방치건축물 손본다
입력 2016-12-01 11:00  | 수정 2016-12-01 12:26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대상지인 자양동 공동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현장. [사진제공 = 국토부]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4곳이 정부 주도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2차 선도사업 대상지 4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공동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이 본사업 대상이며 충남 계룡시 공동주택과 경기도 안산시 복합판매시설 등 두곳은 예비사업 대상이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중단된 건축물 상태, 주변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도시안전 및 경관 저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에서 맞춤형 정비방법 발굴을 위한 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직접 개발에 참여하거나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양동 공동주택은 시공사 자금조달 문제와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으로 2010년 8월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은 15%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LH가 토지 소유자인 지역주택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주택을 완공하게 된다. 평창동 단독주택은 2004년 3월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골조가 완료된 상태로, 정부는 민간건설사 참여유도 및 컨설팅 지원방식으로 정비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두 현장 모두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예비사업은 현재 사업성은 낮으나 향후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사업재개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다. 계룡시 공동주택은 주택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있다는 점, 안산시 복합판매시설은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공정률이 80%에 이르지만 일부 시설이 분양됐고 채권관계도 복잡하다는 점이 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개발여건을 검토해 내년 7월경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전국 387곳이고 평균 방치기간이 153개월에 달하는 반면 아직 지자체 주도로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없다”며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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