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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위안화 직거래 활성화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 추진"
입력 2016-12-01 09:01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2주년 평가 및 대응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후 원·위안 직거래 규모는 일평균 20억달러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거래량은 2015년 22억7000만달러, 2016년 20억2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월별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올해 9월 이후 거래량은 다소 감소했다. 이는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 등 계절적 요인과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환율 변동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직거래시장 가격은 여타 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수준이며, 수수료 또한 시장개설 이후 크게 낮아졌다”면서 서울 원·위안 직거래시장은 원·위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직거래시장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호가 제시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원·위안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 있는 가격 제공, 낮은 수수료 등 원·위안 거래 편의가 시장개설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 고객 거래가 부족하고 시장 참가자도 제한적이어서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위안화 결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거래 시장의 실거래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결제 통화로서 달러화의 편의성, 기업들의 거래관행 등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대 고객 기반 거래는 아직 제한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위안화 거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까지 거래 활성화 및 실수요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한은은 시장조성자 은행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015년 도입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조치와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되, 세부 내용은 2017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달부터 외환중개사들도 거래 수수료를 20% 가량 인하함에 따라 시장조성 은행의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밖에 시장조성자 은행 이외의 은행들도 위안화 거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상해 직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해 원·위안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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