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평일 야간 청와대 200m 앞에 가면 이제는…
입력 2016-12-01 08:21 
대통령 퇴진 요구하는 촛불 행진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제4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16.11.19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법원이 주말 뿐 아니라 평일 야간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을 모든 경로에 걸쳐 허용했다.
따라서 청와대 200m 앞까지 행진이 이뤄졌다. 다만 법원은 집회 시간을 오후 10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청와대 인근 집회·행진 경로를 제한한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청와대 200m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 정신 등을 고려하면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고한 대로 집회 및 행진이 이뤄지면 시민들의 통행권과 인근 교통 소통, 국가 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야간 집회·행진 시간을 일부 제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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