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최루액 물대포를 쏜 것에 대해 국가 상대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홍 모 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씨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 등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 등으로 시위를 진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서울중앙지법은 홍 모 씨 등 4명이 국가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홍 씨측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 현장에 차벽을 설치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며, 원고 중 일부가 물대포에 맞았다는 것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 등은 지난해 4월과 5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 등으로 시위를 진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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