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월 1일부터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입력 2016-11-30 17:20  | 수정 2016-11-30 22:23
신규 아파트 청약 경쟁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1순위 분리접수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1순위 청약 일정을 분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청약 신청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모두 접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과 과천·성남·고양·남양주·하남·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일부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등 전국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이틀에 걸쳐 1순위 청약을 신청받게 된다. 기존 청약 일정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등 3일에 걸쳐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1순위가 이틀로 늘어나 총 4일이 된다.
해당 지역이란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을 뜻하며 기타 지역은 도 단위 청약 가능 지역 중 해당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다. 도 단위 청약 가능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제주 등으로 구분된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 먼저 청약 신청을 하루 동안 받아보고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다음날 기타 지역인 인천과 경기 거주자들로부터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 지역처럼 기타 지역에 일정 물량이 배정되는 경우 청약 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