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재무설계사를 동원해 투자자 162명으로부터 십 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한 모씨(41)를 구속 기소하고 유 모씨(44)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 씨 등은 지난해 11월 불법투자업체를 설립해 비상장주식에 투자해 2~6개월 후 원금과 함께 5~2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석유유통사업을 해 두 달 후에 원금과 수익금 20%를 준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 과정에서 한 씨 일당은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 등을 동원해 투자건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162명을 모아 투자금 36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한 씨 등은 투자 받은 36억 원 중 5억 원 가량을 비상장주식 거래 등에 투자했지만 원금까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올해 6월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한씨는 투자를 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투자가 잘 안 됐다”며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은행금리가 낮은 점을 이용해 여유자금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는 유사수신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투자할 때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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