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사상 첫 청와대 100m 앞 행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는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이들은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당주동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기자회견을하고 3시30분께부터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행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청와대에서 약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은 최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몇 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은 전례가 없다.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청와대 등 주요기관 100m 이내에서는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어 청와대 100m 앞은 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되는 마지노선에 해당한다.
법원은 사건은 긴급성을 인정해 곧바로 이날 오후 2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