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항생제 허위표시해 유명 유기농 매장에 사골곰탕 납품한 제조업자 구속
입력 2016-11-30 13:35 

항생제를 사용한 일반 소뼈를 사용해 끓여낸 사골곰탕을 ‘무항생제라고 허위로 표시해 유명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일반 무항생제 소뼈만 쓴 것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곰탕 제조업체 (주)우향우 대표 차모(60)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이 제품은 대상의 계열사인 유명 유기농 식품 전문매장 ‘초록마을과 풀무원계열 회사 ‘올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 등 유명 업체에서 판매돼왔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항생제 한우뼈 육수원액 100%로 허위 표시되어 유통된 물량은 약 304만톤으로 시가 33억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초록마을, 올가 등 유기농 판매업체가 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해당 제품은 무항생제 소뼈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씨와 계약했으나 계약조건 준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해 식품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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