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받은 통일부 공무원 징역
입력 2008-01-25 10:45  | 수정 2008-01-25 10:45
자신이 담당하던 남북교류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통일부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남북교류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대기업 계열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통일부 공무원 윤모 씨에게 징역 5년과 7천 93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통일부 공무원으로서 청렴과 공정 의무를 저버려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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