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고나서 빌린 렌터카 또 사고나도 내차처럼 보장받는다
입력 2016-11-29 18:18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터카를 이용하다 또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로 렌터카 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본인의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일(30일)부터 가입하는 운전자부터 특약이 적용되며 추가되는 연간 보험료는 평균 400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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