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대량 밀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6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중국에서 9차례 필로폰 256g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속이 빈 형태의 볼트 20개에 필로폰 1g씩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B씨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받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왔다.
이들은 국내에서 택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40여차례 판매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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