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은행 문 닫아도 7일내 예금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6-11-29 13:45 

앞으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거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전산망을 운영해온 12개 저축은행이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으로 저축은행의 각종 재무 정보가 예보에 제공되면 예금보험금 지급 기간을 7일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예보는 말했다. 이전까지는 재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이후 예금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평균 5개월 이상이 걸렸다. 이에 예보는 지난해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전산업무 협약을 맺고 표준화된 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 시스템 개발 완료로 시중 79개 저축은행이 전부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갖추고 7일내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됐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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