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연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입력 2016-11-29 09:50 
연말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 모습

서울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귀가 시간대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시내 20여개소에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고려해 신논현역~강남역, 홍대입구~ 상상마당, 신촌 현대백화점 앞이다. 시민불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로대로는 다음달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 운영을 통해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 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매주 금요일 강남대로, 홍대입구·신촌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배치하고 그 외 지역도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을 편성·배치해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월~목요일에는 상습 민원 발생지역 20개소를 중심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심야택시 수요가 많고 택시잡기가 어려운 사당, 양재, 강남지역 등 도심 밀집지역에서 정차 후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다른 시·도 택시에 대해 집중적인 채증을 실시해 처분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다른 시·도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지역인 승객을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해야 하고, 영업구역으로 돌아갈 경우만 귀로영업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에는 사업구역외 영업에 해당돼 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지도 단속은 연말 심야시간의 택시이용 승객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실시한다”면서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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