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사표 수리·29일 이임식…법무부 '차관 대행체재'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재'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장관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 장관의 이임식이 2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김 장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되자 이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20일 최씨 등의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자 청와대와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설득에 나섰으나 김 장관이 뜻을 꺾지 않으면서 결국 일주일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 장관은 주말인 26일에도 출근해 업무를 챙겼고, 사표가 수리된 이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후임 장관 인선 절차가 이어져야 하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해 인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지명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상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창재(51·연수원 19기) 차관이 법무부 업무를 관장할 전망입니다.
검찰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인사가 예년처럼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2월께 이뤄지며, 이후 부장검사급 간부 인사가 뒤따릅니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2월과 8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탄핵의결서 접수 이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더라도 인사권까지 행사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해 검찰을 비롯한 공직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장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재'가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장관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 장관의 이임식이 2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김 장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 수사를 받게 되자 이달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이 20일 최씨 등의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밝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자 청와대와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이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 이런 일련의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설득에 나섰으나 김 장관이 뜻을 꺾지 않으면서 결국 일주일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김 장관은 주말인 26일에도 출근해 업무를 챙겼고, 사표가 수리된 이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후임 장관 인선 절차가 이어져야 하나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해 인선이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임 지명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법률상 차관 대행체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창재(51·연수원 19기) 차관이 법무부 업무를 관장할 전망입니다.
검찰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인사가 예년처럼 이뤄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급 인사는 검찰총장 교체나 총선 등의 변수가 없는 한 통상 12월께 이뤄지며, 이후 부장검사급 간부 인사가 뒤따릅니다. 평검사 정기 인사는 2월과 8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탄핵의결서 접수 이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리하더라도 인사권까지 행사하기는 무리라는 시각이 우세해 검찰을 비롯한 공직 인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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