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무료 진료 기록 삭제"…증거인멸 정황
입력 2016-11-28 19:40  | 수정 2016-11-28 20:39
【 앵커멘트 】
더 큰 문제는 이 병원이 지금 최순실 씨 등의 진료기록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병원 관계자는 '무료 진료' 내역이 삭제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서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MBN의 취재 도중 최 씨 일가에 대한 무료 진료 기록이 무더기로 은폐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자 병원도 내부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최근 병원에서 삭제를 하고 지금은 이제 아마 그 (공짜 진료) 내역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관계자는 또 남아있는 진료 기록도 최근 임의로 수정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진료기록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인터뷰 : 조수영 / 변호사
-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의료법 22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이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진료를 받은 '차움'에서도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