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 착수…효과는 불투명
입력 2016-11-28 11:03 
사진=연합뉴스
새누리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 착수…효과는 불투명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 요구안' 심의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3분의 2가 외부인사로 꾸려진 윤리위에는 이 문제를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없을뿐더러, 친박(친박근혜)계가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린들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1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규정을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곤 위원장은 "당원이나 당 소속 국회의원의 윤리를 관리·감독해야 할 위원회에 대통령의 윤리성을 따져보게 됐다"며 "우리 정당사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만큼 윤리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헌·당규에 윤리위의 징계 관할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당적은 새누리당인 만큼 당원으로 분류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수 있지만, 일반 당원과는 무게감이 달라 박 대통령이 당 윤리위의 징계심사 대상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간담회 성격을 띠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가 박 대통령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린다면 다음 회의 날짜를 잡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징계안 수위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됩니다.

다만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 뿐 여전히 박 대통령의 변론도 없었다는 점에서 징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을 제명하려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당 윤리위가 탈당 권유 혹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그 징계가 실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제명 조치 외에는 윤리위의 결정이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는 게 당 사무처의 해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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