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병우, 변호사 시절 1년 만에 62억 원 '순소득'
입력 2016-11-28 06:41  | 수정 2016-11-28 07:30
【 앵커멘트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년 만에 62억 원의 순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탈세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5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4년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에 우 전 수석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62억 원.

수임한 사건은 마흔 건 내외로, 건당 억대에 달하는 사건들만 맡은 겁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이 "수억 원 이상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소문도 법조계 전반에 나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62억 원은 최소한의 금액"이라며 "실제 수임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일부 사건에 대한 수임액 신고 누락은 인정했으나 탈세는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탈세 정황이 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seasons@mk.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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