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K씨는 지난해 11월 약 60만원 상당의 스웨이드 소재 스니커즈 신발을 구입해 착용했다. 올해 3월 K씨는 동네 세탁업체에 세탁 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발 세탁을 맡겼다. 그러나 세탁 후 돌아온 신발은 갑피의 스웨이드 소재가 딱딱해졌고 원래 색상과 달리 탈색된 상태였다. K씨는 세탁업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자는 물세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제품이고 물세탁시 스웨이드 소재는 약간 손상될 수 밖에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 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원회는 세탁업자의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를 물었다.
스웨이드나 가죽 제품은 소재 특성상 물세탁시 경화나 이염, 변색이나 퇴색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세탁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고 소비자 동의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다. 그러나 세탁 전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세탁한 자의 과실로 판단, 세탁업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심의내용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세탁 후 하자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 조치가 우선이다.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이경진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장은 물세탁한 스웨이드 소재 제품은 이미 경화와 탈색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 구입가와 구입일을 고려해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K씨가 신발을 구입한 구입영수증이 갖고있지 않아 구입가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인 2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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