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판사에 뇌물 준 전 국회의원 실형
입력 2008-01-24 12:05  | 수정 2008-01-24 12:05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며 판사에게 뇌물을 준 전직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 국회의원 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인 점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려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을 맡은 판사의 집에 유자차 박스에 800만원을 넣어 건넸고, 해당 판사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대법원에 알렸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