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폭행' 사건 청탁 최기문 전청장 징역1년
입력 2008-01-24 12:05  | 수정 2008-01-24 12:05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장희곤 전 남대문서장에게 사건의 이첩을 부탁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청장이 오랫동안 경찰관으로서 국가에 봉사한 것이 인정되지만 한화 측의 사건 은폐ㆍ축소에 적극 가담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청장의 청탁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장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강 전 수사과장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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