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을 집도했던 K원장에게 금고형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내려졌다. 유족들은 납득하지 못할 결과라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펼쳐진 법정 싸움이 의료법 개정이라는 결과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형사 11부 주관으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하현국 판사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생명 잃는 중대한 상황 발생했다.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과실 정도나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해 의사직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은 부적절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이 전과가 없고 2014년 10월20일 이후 고인의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시하는 등 노력한 것을 인정했다. 또한 고인이 입원 지시를 어기고 토티원한 것과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K원장이 신해철이 사망한 이후 이에 관한 의료 정보와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해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리상으로 이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후 유족은 결과에 대한 유감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고인의 아니 윤원희 씨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에게 의료피해를 받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며 말했다.
고(故) 신해철의 사례를 발판으로 현행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의사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법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해철은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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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형사 11부 주관으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하현국 판사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생명 잃는 중대한 상황 발생했다.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과실 정도나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해 의사직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은 부적절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원장이 전과가 없고 2014년 10월20일 이후 고인의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시하는 등 노력한 것을 인정했다. 또한 고인이 입원 지시를 어기고 토티원한 것과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K원장이 신해철이 사망한 이후 이에 관한 의료 정보와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해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리상으로 이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후 유족은 결과에 대한 유감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고인의 아니 윤원희 씨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일인에게 의료피해를 받은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며 말했다.
고(故) 신해철의 사례를 발판으로 현행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의사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법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면허 규제 현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바이다.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사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해철은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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