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산경제 대표를 뽑는 방식을 사실상 임명직으로 바꾸려던 정부의 농협법 개정 노력이 무산되고 축협조합장들이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 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 전체 조합장의 5분의 1 이내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추위 구성은 농협경제지주의 정관으로 정하되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축협조합장이 139명인 만큼 합의안대로라면 최대 28명까지 정원을 둘 수 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통과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동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 농협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축산경제 대표를 축협 전체 조합장의 5분의 1 이내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임추위 구성은 농협경제지주의 정관으로 정하되 최소 20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축협조합장이 139명인 만큼 합의안대로라면 최대 28명까지 정원을 둘 수 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국회 통과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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