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농민 트랙터 시위 "상경시위는 허용…세종로는 제한"
입력 2016-11-25 14:21 
농민 트랙터 시위 / 사진=연합뉴스
法, 농민 트랙터 시위 "상경시위는 허용…세종로는 제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습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경찰은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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