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의 강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이 막연히 과실을 감추고, 환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해철은 서울 소재 S병원에서 강 씨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고인의 부인 윤원희 씨도 참석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직접 전할 예정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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