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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태환 올림픽 포기 강요한 김종 전 차관 수사 시작
입력 2016-11-25 08:35 
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올림픽 포기를 강요했다는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 본부의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김 전 차관이 박태환에게 올림픽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진위 확인을 위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박 선수 측 참고인을 오늘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관계자는 박 선수의 매형인 김 모 씨로 알려졌다.

박태환 측은 지난 5월25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김 전 차관을 만났다.

박태환 측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이 박태환과 소속사 관계자 등에게 올림픽에 나가지 않으면 기업의 스폰서를 연결해주겠지만 출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주겠다. 모교인 단국대 교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며 협박과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박태환 측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박태환에게 도핑선수는 징계 이후라도 3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들어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9월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은 올해 3월 징계가 해제됐는데 이 규정으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뻔했다.

결국 박태환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통해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수억 원의 비용을 들여 싱가포르 로펌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재판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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