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구미제 될뻔한 성폭행 사건…'DNA 분석'으로 진범 검거
입력 2016-11-25 07:25  | 수정 2016-11-25 07:42
사진=MBN
영구미제 될뻔한 성폭행 사건…'DNA 분석'으로 진범 검거



영구미제로 묻힐 뻔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DNA 분석으로 10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6년 9월 20일 오전 6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B(39·여)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바지에서 A씨 정액을 채취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범행 10년 만인 올 8월 1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DNA 채취 대상자가 돼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A씨 DNA를 분석한 결과 B씨의 바지에 묻은 정액에서 검출된 10년 전 DNA와 일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올 9월 19일 자로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DNA 분석 결과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2026년 9월 1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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