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어가목돈저축 가입한도 확대
입력 2016-11-24 17:45 
내년부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가입 한도가 일반 월 12만원, 저소득층 월 10만원에서 각각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최대 1.0%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 감소와 과도하게 높은 이자 혜택, 부정 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입 한도액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는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개편되는 것은 1976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40년 만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 구조를 적용받는다.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6만585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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