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영상 단체 채팅방에 뿌린 30대男
입력 2016-11-24 16:59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2일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추행하고 관련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전북 전주 시내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이 영상을 촬영해 지인들로 구성된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다른 방에 있던 술집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올려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이 준강간죄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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