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종, 박태환에 올림픽 포기강요’ 의혹 수사
입력 2016-11-24 16:59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이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에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박태환측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25일 박 선수와 소속사 관계자,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올림픽 출전을 강행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박 선수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박 선수 측이 작성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폭로됐다.
이 녹취록에는 김 전 차관이 (박 선수 모교인) 단국대 교수 해야할 것 아냐? 서로 앙금이 생겨 정부·대한체육회가 부담 가지면 단국대가 부담 안 가질 것 같아? 기업이 부담 안 가질 것 같아?”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기업스폰서) 그런 건 내가 약속해줄 수 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관련 보도 후 박 선수 측이 먼저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선수는 당시 약물 규정의 ‘이중처벌 논란으로 리우올림픽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대한체육회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미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다 받은 뒤였다. 그는 지난 7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해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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