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자살보험금 늦게 지급한 5곳 생보사에 경징계 왜?
입력 2016-11-24 13:45  | 수정 2016-11-25 10:31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한 5곳 중소형 보험사에 미미한 과징금 경징계 제재를 내렸다. 향후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주의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생명(옛 에이스생명) 등 5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메트라이프생명과 흥국생명이 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신한생명이 500만원, PCA생명 300만원, 처브라이프 100만원 순이었다.
앞서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치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자살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제재에 앞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모두 돌려준 게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라이프, KDB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6곳에 대해서는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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