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아이언·키도 징역형…법원 "엄하게 처벌해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키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아이언 25만원, 키도 5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는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추징금 40만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1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씨의 절도 범행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 시가 30만원어치 금품을 훔쳤다가 검거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강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마약 시약 검사를 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추궁한 끝에 "아이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키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아이언 25만원, 키도 5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습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는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추징금 40만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1년의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씨의 절도 범행을 통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 시가 30만원어치 금품을 훔쳤다가 검거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강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마약 시약 검사를 했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추궁한 끝에 "아이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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