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내달부터 햇살론 대출한도 1000만원→1500만원
입력 2016-11-23 17:39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생계자금 대출한도가 다음달부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다른 서민정책금융상품에 맞춰 12월부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연 2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중금리 서민대출상품으로 2010년 7월 출시됐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이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 10.5% 이하의 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그러나 출시 이후 한 번도 대출한도를 조정하지 않아 서민층에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다른 서민정책상품인 새희망홀씨(2500만원),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500만원)보다 대출액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음달부터 대출한도가 확대되면서 현재 신용등급별로 400만~1000만원인 대출한도가 각각 1.5배로 상향 조정된다. 한도 확대는 신규 가입자 외에 기존 햇살론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는 햇살론을 꼬박꼬박 상환하는 성실 대출자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폭을 확대한다. 성실상환기간 1년 이상의 경우 기존처럼 이자를 0.3%포인트 깎아주고 2년 이상은 0.7%포인트(기존 0.6%포인트), 3년 이상은 1.2%포인트(기존 0.9%포인트), 4년 이상은 1.8%포인트(기존 1.2%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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