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2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미수)로 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이 자리에 선것이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특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49·사법연수원 21기)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본은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 의혹 규명을 하기 위해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수임 내역과 금융 거래를 분석 중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액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 전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해 수임액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계좌추적 자료와 국세청 납세자료를 분석하면서 이같은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게 변호사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본은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측근 인사의 비위 감독 업무를 맡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사실상 묵인·방치하거나 배후에서 협조한게 아니냐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0)과 함께 최씨 관련 정보를 국정원 추 모 국장으로부터 직보(直報) 받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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