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靑 이번 대면조사도 거부할까?
입력 2016-11-23 15:36 
사진=연합뉴스
검찰 朴대통령에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靑, 이번 조사도 거부할까?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청서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이후인 이날 오후 1∼2시께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결국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히자 유 변호사는 크게 반발하며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다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검찰은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날짜를 정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29일을 시한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일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특검법이 공포되는 등 관련 절차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특검 임명 상황이나 시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면조사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요청을 했으니 반응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까지 피의자이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수사본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구속기소를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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