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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고문 변호사, ‘최순실 연예인’ 폭로 풍자글로 ‘맞불’
입력 2016-11-23 14:46  | 수정 2016-11-23 1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이승철 고문 변호사의 ‘최순실 연예인 폭로 패러디 글이 화제다.
김모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현실 풍자 패러디일 뿐 사실과는 전혀 무관함을 밝히며 단순 재미로 쓴 글입니다라고 언급한 후 촌철살인 멘트가 담긴 글을 올려 눈길을 모았다.
해당 글에서 김 변호사는 모 의원은 나도 좋아하는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사실 최순실 게이트로 생뚱맞게 당 핵심 인물로 인정받고 촛불집회 연단에 서서 발언을 하는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면서 그 보다 더 능력 있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국회의원도 몇몇 있는데 사실 이 국회의원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과거 시의원들로부터 돈을 요구해 받고, 경찰서장에게 수사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갑질을 해온 여러 의혹들이 있었으나, 이번 최순실 게이트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에는 뭔가 뒷배경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요즘 그 분에게 의원님의 발언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연예인 이모씨가 차라리 나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라고 했으나, 의혹이 있는 유독 한분의 모 국회의원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아마도 그 비겁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내가 밝히면 그분 국회의원 인생이 끝난다. 자신의 무책임한 발언을 책임도 지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사람이 어찌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된단 말인가? 나도 정말 밝히고 싶지만 그분도 공인이고, 이걸 밝히는 것은 정의로운 기자님들의 몫이다. ‘혹시 이 글 때문에 억울하시면 소송하시라 증거를 가지고 대응해 드릴 테니”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나는 국회의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나를 밝힐 수는 있다. 나는 가수 이승철의 고문변호사다”라고 글을 마쳤다.
앞서 이승철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순실 측과 친분으로 특혜를 받은 연예인이 있다는 발언이 나온 후 후배 가수 싸이와 함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이승철은 SNS에 ‘생뚱맞은 가수가 특혜를 받았다, ‘사진이 공개되면 그 가수 생명, 가수 인생이 끝장난다고 하셨는데 그 가수가 저를 지칭하는건지요?”라며 혹시 그러하다면 하루 빨리 지목해주십시요.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다하시던데 뭘 망설이십니까. 그리고 생뚱맞은 가수가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 건지, 어서 당당하게 공개해주십시오”라고 맞섰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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