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납세의무자 33만9천 명…12월15일까지 납부
입력 2016-11-23 13:48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33만9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5일까지 총 세금 1조7천180억원을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납부 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8.5%, 총 세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입니다.
국세청의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 중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종부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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