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모바일 게임사 넷마블게임즈가 23일 ‘모두의 마블의 저작권 위반 소송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 관련의 건이라는 제목의 입장 자료를 통해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게임사인 아이피플스는 모두의 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디자인 등을 도용했다면서 넷마블에 대해 저작권 위반·부정경쟁행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보드 게임이 원작이다. 우리는 부루마불과 관련해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반면 넷마블은 씨앗사의 허락 없이 1982년작 부루마불도 그대로 모방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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