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K원장은 지난 10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진행된 11차(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미망인 윤원희씨도 참석한다. 재판 후 윤씨가 취재진에게 직접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신해철 측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2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K원장은 지난 10월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진행된 11차(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미망인 윤원희씨도 참석한다. 재판 후 윤씨가 취재진에게 직접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고소했다.
K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신해철 측은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2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