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회의원들은 현행 22%%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저 24%에서 최대 32%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재 박주민·윤호중·박영선·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김성식·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 모두 7명의 야당 의원들이 낸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가장 인상폭이 높으면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한 법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2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에서는 현행대로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유지했다. 하지만 200억원 초과부터 1조원 초과까지 과표 구간을 4개로 쪼개고, 각 구간마다 3%포인트씩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200억~2000억원 사이는 23%, 2000억~5000억원은 26%, 5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는 29%, 1조원 초과 구간은 32% 세율을 적용하자고 했다.
박영선·윤호중 민주당 의원안은 최고 세율을 25%로 정하면서 전체 과표 구간을 4개로 나누고 각 구간마다의 세율을 같게 해 사실상 동일한 법안을 내놨다. 2억~200억원 사이는 20%, 200억~500억원 사이는 22%,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차이가 있다면 박영선 의원은 최고 세율을 적용할 때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4%로 정해 일종의 단계적 적응 기간을 뒀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과표 구간을 2개로만 설정해 단순화시켰다. 2억원 이하에서는 10% 과세하는 현행법을 따르면서 2억원만 넘으면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총 과표구간 3개에 2억원 이하일 때 10%, 2~200억원 사이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을 저해하여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 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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