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진 1장으로 범인 가릴 수 없다"
입력 2008-01-23 15:25  | 수정 2008-01-23 15:25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정집에 침입해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용의자 한 사람 또는 사진 한장으로 범인 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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