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공연 당일 뮤지컬 티켓 4장을 22만4000원에 구매한 정 모씨(50대, 서울)는 공연 시간을 잘못 선택한 것을 깨닫고 티켓 구매 10분 만에 사업자에게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공연 당일 예매건은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라는 안내만 되풀이해 결국 티켓을 다시 구매해야만 했다.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다. 특히 공연과 스포츠 관람 분야에서의 관련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2일 2013년 1월~2015년 12월 접수된 ‘공연·스포츠 관람 관련 티켓 예매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1건에 그쳤던 피해구제신청이 2015년에는 92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이미 8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공연 당일 예매를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업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됐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또한 스포츠 티켓을 여러 장 예매한 경우에는 일부 티켓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예매단계에서 안내하는 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할 것”과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은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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